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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연 10시간 봉사활동 의무화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연 10시간 봉사활동 의무화
  • 한정용 인턴기자
  • 승인 2010.03.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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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본청 및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수토록 하는 '봉사활동 의무 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 의무제'는 '2010년 클린 제주교육'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각 과별로 실시했던 지난해에 비해 확대 개편 된 것이다.

이에 지난 1월과 2월에 도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공무원들은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건물 내·외부 청소와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양성언 교육감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직원들의 봉사활동이 매우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다고 전해듣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값진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 96회에 걸쳐 1274명이 봉사활동을 전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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