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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자에 '영주권' 부여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자에 '영주권' 부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2.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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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휴양시설 매입시 영주권 부여

앞으로 일정금액 이상으로 휴양콘도나 리조트 등을 매입할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이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숙박 시설 등의 분양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2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5억원 이상 제주도내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거나 2인 이상 공동 매입시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되는 경우 영주권이 부여된다.

휴양체류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지역내 부동산 중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을 말한다.

영주권을 부여절차를 보면 최초 부동산 매입시 투자자본인에게 3년기한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는 2년기한의 거주비자가 발급된다.

이후 5년 체류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자에 한해 체류자격을 영주권으로 변경한다.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경우 투자자가 영주권을 얻으면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거주자격만 얻어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돼 학교 입학, 의료보험 등이 가능하고, 취업 등 영리활동도 가능하게 돼 내국인과 동등한 체류환경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류기간 중 투자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설정, 임대해 투자요건을 상실할 경우 거주자격이 취소되거나 출국조치된다.

다만, 50만달러 이내의 현금화 및 담보설정은 허용된다. 영주권 획득 후에는 자유로이 부동산 매각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면 휴양콘도 분양기준 완화 제도개선과의 결합시너지 효과를 통해 민간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도내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는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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