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조천황씨 종손가옥, 새롭게 단장됐다
조천황씨 종손가옥, 새롭게 단장됐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2.11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민속자료 제4-5호인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73번지의 '조천황씨 종손가옥'이 새롭게 단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8년부터 문화재로 지정된 초가.와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는데, 최근 조천황씨 종손가옥의 안거리 및 대문채를 말끔하게 보수 정비했다.

조천황씨 종손가옥은 1978년 11월 14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소유자(황태희)가 실제 거주하며 관리해 오고 있다.

가옥은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 대문채, 부속채 등 6동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안거리와 대문채, 부속채의 3동을 정비 및 철거했다.

특히 안거리는 덧달아 댄 부속채를 철거하고 방으로 변형해 사용하던 정지(부엌)을 원형대로 복원했다.

1940년께 일식주거문화의 영향으로 덧달아진 외부창문을 정비하고 전면부 덧벽에 칠해진 시멘트를 제거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게 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가옥의 정비 뿐 아니라 가옥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전문가를 투입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실측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공사의 범위, 내용, 공사전후의 사진자료, 정밀실측 도면자료, 가옥의 연혁 등을 기록함으로서 각종 재난으로 인한 멸실에 대비 하고 제주 문화재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올해에도 예산 3억원을 투입해 멸실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