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북제주군,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북제주군,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1.2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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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2월 1일부터 관내 전읍면 지역에서 무인일반민원 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기부등본이 추가되어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등 모두 13종의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북제주군은 이용율이 높은 등기부등본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범운영을 거쳐 읍면사무소에서 바로 발급받을수 있도록해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덜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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