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교도소 수감자도 기초생활 지원받았다"
"교도소 수감자도 기초생활 지원받았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1.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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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 감사결과, 부당 행위 무더기 적발

제주시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한 점이 대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의뢰해 지난 9월1일부터 23일까지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한림읍, 구좌읍, 추자면, 오라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결과 모두 55건의 사항이 지적됐다.

제주시는 이중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시설공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12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3500만원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에 제때 지급하지 못한 교육급여 5건 24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읍.면.동의 경우 수감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술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줬다.

또 모 읍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학생들에게 분기별 학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는데, 자퇴서를 낸 학생에게도 학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축제에 참여한 특정단체에 식비로 5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에게 교통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행사실비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보완요구 절차없이 민원서류를 반려하거나 법령 등에 없는 서류제출 보완요구를 한 사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조금 정산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 각종 시설공사 계약시 건설업 업종 선정을 잘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단독주택 건축신고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자의 재산산정 처리 부적정, 수급권자 종별변경 소홀, 감귤원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농지의 불법 형질변경 행위 단속 소홀 등도 지적됐다.

제주시는 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문제의 해당 읍.면.동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재직 공무원들의 장학회 운영(한림읍) △농촌지역 맞춤형 민원처리제 운영(한림읍) △수눌음 정신 함양을 위한 민간 복지자원 조사(구좌읍) △자체 양묘장 운영으로 예산절감(구좌읍) △어업하기 좋은 추자도 만들기 어선 현장기동반 운영(추자면) △사랑의 집수리 자원봉사단 운영(외도동) 등의 수범사례가 발굴됐다. 수범사례로 발굴 전파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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