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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피해 어업재해로 인정
해파리 피해 어업재해로 인정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12.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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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파리 대량발생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어업재해로 인정되고 시험어업에 머물렀던 외해양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어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를 열고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구구입비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파리에 의한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어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기준으로 약 2290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피해발생에도 속수무책이었던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국회 의결을 마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해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하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 및 외해양식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외해양식어업은 연안오염 및 자연재해의 피해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어류를 대규모로 양식할 수 있어 수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돼 왔는데 2005년부터 시험어업을 추진한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해양식어업의 차질 없는 육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우남 의원은  "어민 피해보상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시급을 다투는 법안들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1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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