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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찬추모사업회 "시국선언 중징계 반교육적 행태"
양용찬추모사업회 "시국선언 중징계 반교육적 행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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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지난 24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이하 추모사업회)는 "교육현장의 표현의 자유마저 묵살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반교육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추모사업회는 "이번 중징계 결정은 제주도민이 뽑은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눈치나 보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셈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모사업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이나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시국선언만을 이유로 교사를 대량 중징계한 일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피력했다.

또 "근본적으로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며, 국민이기 이전에 민주적 인격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항의의 뜻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추모사업회는 "제주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며 제주도민이 선출하는 자리"라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양성언 교육감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만큼 도민들은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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