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제4차 전국 유사시장 비상품감귤 유통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건, 인천 3건, 수원 1건, 대전 1건, 청주 1건, 부산 3건, 대구 1건, 광주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는 한편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비상품감귤이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에대한 조사를 확대해 벌인 결과 회원들에게 비상품감귤을 공급해 온 서귀포시 임모씨(여. 34)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296건으로, 도내 202건, 도외 9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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