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이틀째인 17일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제주도청 실.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의 첫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해군기지 부지 내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전날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불참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3대 의안' 중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처리된 때문인지, 다소 경색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진행됐다.
해군기지 관련 질문의 초점은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10만843㎡의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현행 법률을 적용해 과연 가능한가에 맞춰졌다.
민주당 소속의 문대림 위원장과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92조 3항의 규정을 봤을 때 절대보전지역 내 공유수면 매립은 불가능하다"면서 "또 한 특별법 제292조 제3항 제5호의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행위범위를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시설이 들어서면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절대보전지역 95% 이상이 훼손되는데, 제주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호의 규정상 '군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해군기지'는 '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문 위원장과 위 의원은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해군기지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책사업이라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들 두 의원이 '불가'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재'를 그 근거로 들고 잇다.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명시돼 있지만, 해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등 관리보전지역 지정기준을 적용해 각 보전지구가 1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안권자인 도지사가 증명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이어 "올해 1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과정에서도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행위허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의회가 목소리를 내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절대보전지역 지정이나 해제는 필요에 따라 가능하도록 도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면서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