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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용 교수 총장임용 거부 행정소송 '각하'
강지용 교수 총장임용 거부 행정소송 '각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9.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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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강 교수 제기 행정소송 각하 결정
법원 "제청거부는 행정처분 아니다"

<18일 오후 1시 25분 기사 보강> 제주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로 추천됐으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거부당한 강지용 교수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18일 강지용 교수가 지난 7월8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제기된 소송의 청구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해 청구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심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지용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천을 반려하는 것 자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장 임용절차 중 대학이 하는 추천과 그에 대한 교과부의 재청 혹은 추천의 반려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제주대학교의 추천을 교과부가 반려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지용 교수는 지난 1월 21일 실시된 제주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됐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의무 및 겸직허가 등을 위반했다며 총장임용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이달 22일 예정됐던 제주대 총장 재선거의 경우 제주지법에서 '60일 이상'의 선거기간을 두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상 규정된 공무담임권(피선거권) 제한이라고 결정하면서, 제주대 총장 재선거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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