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선검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요청은 지난 5월27일 개정된 어선법이 오는 11월28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전에 어선검사와 관련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프로펠러 축계 검사주기 △레이다 반사기 설치 △해녀수송 어장관리선의 최대탑재인원에 관한 사항이다.
선박위치발신장치는 총 톤수 2톤 이상의 경우 낚시어선의 영업장소가 출발지 항포구에서 왕복 2시간 이내의 구역인 경우는 무선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요청했다.
개정된 어선법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목제 및 FRP 소형어선인 경우,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업종류에 따라 어선의 상갑판 상부 구조물이 상이하고 집어등 설치어선인 경우 철구조물이 상갑판 상부에 많이 장착하게 됨에 따라 레이다 전파를 잘 반사할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해 이들 어선에는 레이다 반사기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했다.
특히, 해녀수송 어장관리선에 대해서는 최대 탑재인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어장관리선에 안전흘수선을 지정해 해녀를 일시에 수송할 수 있도록 어선검사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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