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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감축 등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어선감축 등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8.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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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토착형 비리 등 특별단속반 운영

해경이 어선감축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130일간 어선감축 등 각종 개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 권력.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는 해상을 통한 출.입국자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 추석절 전후해 밀입국 및 밀수 등의 국제성 범죄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항만 등 외사취약요소에 대한 국제성 범죄 관련 기획수사에 돌입한다.

권력.토착비리 단속 중점 사항으로는 △각종 해양사업관련 토착비리 △공사 관련 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수협장, 수협상임이사 선거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기타 수협, 항만청, 선급협회 비리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제주해경은 '공적자금.토착비리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성 범죄 중점 사항으로는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 제주도외 불법이동 사범 △밀입국, 밀수, 마약 등 국제성 범죄 △외국인 여권 위.변조, 위장결혼 △가짜 명품 및 면세담배.양주 등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은 밀입국 사범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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