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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영향평가 '퇴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영향평가 '퇴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7.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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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심사보류' 결정...전날 경관관리계획도 보류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8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키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중 환경.재해 분야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녹지율 상향조정 및 감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사업은 통합영향평가 내용을 다시 수정해 제출해야 하는 등 당초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시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공사비와 보상비 215억원을 들여 제주시 노형동 1420-1번지 일대 35만8347㎡ 부지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앞서 지난 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제주형 경관 및 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부실논란을 빚으면서 결국 이 안건도 심사보류됐다.

도의회는 "기존 경관 및 미관지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뿐만 아니라 신규 경관 및 미관지구 지정 대상을 선정해 현재 입안중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제출한 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경관법'상 도지사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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