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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5억원 정리
제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5억원 정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7.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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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9206건 등 체납처분 시행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채납액 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35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5억원을 정리했으며, 특히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특별정리기간 동안에는 18억원을 정리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억2100만원이 증가했다.

제주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 9206명, 46억2400만원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한 것을 비롯해 매출 채권 및 국세환급금 등 채권압류 602건, 12억9200만원,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200건, 19억9500만원 등을 정리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양방향 검색카메라를 장착한 번호판 영치차량을 운영해 총 2553대, 5억4400만원을 영치 및 영치예고 했다.

특히, 제주시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체납액 정리기법을 도입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인한 신규체납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체납액 130억원대 억제를 위해 총력 징수활동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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