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활어 및 패류 등의 수산물의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선 오는 1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후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5주동안을 수산물 원산지 특별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국립 수산물 품질검사원 제주지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을 집중단속한다.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활어수족관 등 보관시설을 갖춘 제주시내 관광지 횟집 및 조개구이집, 활어 및 패류 유통.판매사업장, 해수욕장 등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판매업소이며, 계도 및 홍보기간 중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확인한 뒤 이행이 잘 안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원산지 미표시 단속 상황을 보면 지난 2005년에 21건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비롯해 △2006년 45건, 442만원 △2007년 92건, 837만원 △지난해 22건, 233만원 △올해 상반기에 7건, 109만원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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