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0:28 (금)
총장임용 재심의 요청공문, '대학 내 표류'
총장임용 재심의 요청공문, '대학 내 표류'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7.02 09: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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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장추천위 요청 공문 교과부 발송 보류

지난 26일 제주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적격 결정을 내린 1순위 총장임용 후보인 강지용 교수에 대해 재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키로 결론을 내렸으나, 아직까지도 재심의 요청 공문이 교과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학내 갈등만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대 본부측은 총장추천위가 접수한 재심의 요청 공문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1일 현재까지 이의 발송을 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발송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이미 총추위로 공문을 통해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는 앞으로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재심의 요청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총추위는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고 추천할 권한은 있지만 재심의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한 후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이번주나 다음주 중 교과부의 재심의 요청건에 대한 조속한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이 문제의 시일이 크게 지체되면서 대학 내부의 갈등은 물론 총장임용파문은 이제 시간적 촉박함에 몰리게 됐다.

당사자인 강지용 교수는 최근 대학내 전자게시판에 올린 총장 직무대리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학교당국이 총추위가 교과부로 보내달라고 접수한 재심의 건의서를 송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교수들이 선출한 학장들이 서명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총추위가 결정한 의결사항을 학교가 교과부에 전달해야 하는 것은 본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냐"고 항변하며 재심의 요청공문을 조속히 교과부에 올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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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 2009-07-02 11:17:14
대학본부에서 공문은 보내줘야죠. 7월 1일자 <제주대 신문> 5면에 보면 전북대학교도 교육부에서 1순위자가 부적격이라며 재추천을 요구하자 총추위의 결정으로 다시 똑같은 후보자를 재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전북대처럼 일단 재추천한다는 공문을 보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제주대 신문> 발행인이 최치규 총장대행인데, 신문이 잘못된 건가요? 이건 이율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