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0:28 (금)
'명월성지' 보호구역 성곽 전체로 확대
'명월성지' 보호구역 성곽 전체로 확대
  • 한방울 시민기자
  • 승인 2005.11.18 14: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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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성지'의 성곽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성곽 1860m 중 일부인 650m만 보호.관리돼 왔던 명월성지에 대해 그 범위를 성곽 전체로 확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0일간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문화재위원회에 상정, 문화재 변경 지정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명월성지는 조선 중종때 제주목사 장림이 명월포에 쌓았던 성터로 선조때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다시 쌓아 현재에 전해지고 있으며 1976년 제주도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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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5-11-20 22:58:37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진성의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 복원공사라는 것이 옛원형을 복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죠.
원래 제주에는 제주 고유의 축성방식이 있는데, 최근 벌어지는 복원공사는 제주 고유의 축성방식을 전혀 모르는 타지방 전문가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문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