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주유중 엔진정지, 가족안전의 시작
주유중 엔진정지, 가족안전의 시작
  • 강대유
  • 승인 2009.06.0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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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대유 동부소방서 예방지도담당

연일 치솟는 유가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는 요즘이다.

지난해 말 리터당 1,29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6월 초에는 1,600원대까지 뛰어 올랐다. 차를 운행하는 당사자로서는 돈을 거리에 뿌리고 다닌다는 말이 실감이 날 지경이다.

또한 당분간 이런 고유가 현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 같은 서민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는 유가에 당당히 맞서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다. ‘주유 중 엔진정지’가 바로 서민들의 고유가 정책에 맞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주유 중 증발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0.74그램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면 한해 638만 리터로 휘발유 가격을 1,5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약 100억원에 가까운 휘발유가 고스란히 소비자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라고 한다.

즉, ‘주유 중 엔진정지’를 생활화 할 경우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유류를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귀가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주유 중 엔진정지’는 우리 소방법에 의해 법으로 규정하여 주유소 관계자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의무화 하고 있다.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 스파크에 의해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유중인 승합차가 출발하다 주유기가 이탈되면서 기름누출과 전기스파크가 발생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유증기는 환경오염까지 유발한다고 한다.

그러나 화재위험성을 낮추고 에너지 낭비를 막으며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주유 중 엔진정지’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결여, 주유소 관계자의 무관심 등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부소방서에서는 8월말까지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규정에 대한 홍보·계도 후 오는 9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주유 중 엔진정지’를 요구하지 않고 엔진 구동 중에 주유작업을 한 주유소 관계자나 엔진정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협조하지 않아 엔진 구동 중에 주유작업을 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나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 중 터보엔진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주유 중 엔진정지로 인해 냉난방 장치의 정지로 인한 수송물의 부패 우려 및 갑작스런 엔진 정지로 엔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 중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이 우리 몸에 배어 일상이 되고,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많은 영향을 준 것처럼 ‘주유 중 엔전정지’도 습관이 되어 지키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어색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면 한다. <미디어제주>

<강대유 동부소방서 예방지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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