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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총각무서 잔류농약 검출
유통 총각무서 잔류농약 검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30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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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해물질 검출 식품 3개...고발 의뢰 및 시정명령

제주에 유통되는 식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시 소재 중.대형 할인마트와 재래시장 등에 유통되는 식품 501개를 수거해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송파구에서 유통된 총각무(알타리무우)에서 잔류농약기준 0.1ppm보다 높은 0.4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송파구청에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통된 알가공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되는 한편, 충북 청주시에서 유통된 식품가공품에서도 실이 검출돼 제주시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이 중 부정.불량식품으로 알려진 비식용삭카린나트륨과 유통기한 초과 표시한 김밥, 시브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 등 14.9kg를 압류해 폐기조치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다음달 한달동안 대형마트 및 슈처,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식품으로는 엽경채소류, 축산물, 수산물 등 일반가공품과 과자류, 빵 및 떡, 식육 또는 알가공품 등 특별관리대상 품목이다.

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 연구원이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며 "검사결과는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유통식품 1480개를 수거해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개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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