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지검 "한.아세안 회의 中 불법행위 엄단"
제주지검 "한.아세안 회의 中 불법행위 엄단"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29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다음달 1-2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기간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지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안전·테러대책본부'를 편성해 3단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제주지검은 이번 주말과 회의기간동안 근무자가 청내 비상대기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또,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주요 인사에 대한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회의장 및 주요시설 침입.점거, 행사장·숙소 등 주변에서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제주지검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아시아 11개국 정상 및 기업가 등이 대거 참석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로,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제주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테러.폭력 및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