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수천만원의 사설마권 구매하도록 알선한 정모씨(41)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동안 불법 스크린 사설 경마장이 발행한 사설마권을 박모씨(52.여)에게 구매하도록 알선해 배팅하게 하는 등 총59회에 걸쳐 257매의 사설마권을 구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않은 또다른 알선자 양모씨(43)와 사설마권을 불법으로 발행한 주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불법 스크린 사설 경마장의 위치를 추적 중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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