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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송금은 허용...영리병원 등은 공론화 필요"
"과실송금은 허용...영리병원 등은 공론화 필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4.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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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4단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서기원 총리실 과장, 4단계 추진계획 주제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연말 입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영리법인 병원과 관광객 카지노 등을 포함시킨다는 계획 아래 이를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는 이러한 제주 요구사항들은 지역내 우선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정책토론회에서 서기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자치분권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핵심산업 관련 주요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를 완화하고,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연관된 규제사항들은 적극 완화하겠다"면서 4단계 제도개선에서 '과실송금' 허용을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녹색성장 등 국가 신성장 동력확충 분야에서 풍력발전 허가기준을 현행 2만kw에서 5만kw로 확충하고, 바이오디젤 공급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과,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법인세 인하, 제주 전역 면세화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는 제주도내 합리적 공론화 및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지역내 공론화'를 거듭 강조했다.

#지방 이전 국가사무 국비지원 제도적 장치 검토

한편 서 과장은 핵심과제 일괄이양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연게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되더라도 국비지원은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옛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는 경우 옛 국도 관리비용과 국도에 준하는 도로 신설시 국비지원 보장을 제주특별법에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또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별화된 '자치역량' 발휘할 때...왜 특정과제에만 관심 집중하나?"

서 과장은 결론적으로 "특별자치도는 '차별화'된 제도적 특례이며,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데, 다만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부여하는 차별화된 특례 뿐만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 그간의 적지않은 특례를 토대로 차별화된 자치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화된 자치역량이 발휘될 때 제주도가 요구하는 주요 특례에 대한 관계부처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역량 강화에 힘써 달라는 주문을 했다.

또 "정부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분야와 예외적으로 국가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 상의 권한과 규제기준을 이양할 방침"이라면서 "제주에서는 이에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특정과제에만 관심을 집중할 뿐 특별자치도 완성 방식에는 공감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몇몇의 특레과제 허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자율.종합적 정책결정권을 토대로 고도의 자치역량을 발휘하고 규제자유화를 실현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과장은 "정부는 2011년까지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완성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제주도가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일 KBS제주방송총국 심의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장인식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박영욱 법제처 법제관, 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한석지 제주대 교수,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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