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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교육.의료산업화 '전국 이슈화'
특별자치도 교육.의료산업화 '전국 이슈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22 1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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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7개 시민단체, 24일 서울서 영리산업화 반대 기자회견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8일 입법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자치도의 교육과 의료산업화 문제가 전국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쟁점에 대한 논란은 제주 차원을 뛰어넘어 국민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교협 등 전국 167개 단체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 영리산업화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교육.의료 영리산업화는 '국민적 사안'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교육.의료 영리산업화 문제와 관련, 이는 국민적 합의여부에 의해 결정될 '국민적 사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상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님을 전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은 분권과 자치를 위한 법률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의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교육.의료 영리산업화 관련계획을 삭제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화 조항 삭제 의견서 전달...현애자 의원 등 '별도 토론회' 개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국회를 방문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열린우리당 정책조정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교육.의료 영리산업화 계획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국회의원과 김종인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자치도의 의료분야 내용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이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최근 전국 400여단체로 구성된 '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산업화 계획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결의하고,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전국적 논란 예상...11월6일 '양용찬열사 추모'와 더불어 대규모 집회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료 영리산업화와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며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의 문제는 국민적 이슈로 떠올라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산업화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제주시 일도지구 '붐비어'에서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마련하고 향후 강력한 입법대응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다음달 6일 제주도청 앞에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분신투신한 고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와 더불어 잠정적으로 '양용찬 열사 추모 및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동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법률안이 정부에서 확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면 더욱 강도높은 입법 저지투쟁을 벌여나가겠다"며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주도정과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제정을 앞두고 제주사회의 긴장감을 한층 커지고 있다.

#특별법 28일 입법예고...11월25일께 국회 제출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오는 28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입법예고 기간에는 공청회 및 당정협의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원회는 입법예고기간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수합해 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5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강창일 의원이 지난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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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05-10-22 11:21:42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제주도정은 하루빨리 대화채널 가동시켜라.

아무리 좋은 계획도, 민의가 토대가 되어야지, 소수의견이라고 언제까지 외면만 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