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0:06 (월)
대법원, 김 지사 선거법위반사건 12일 확정판결
대법원, 김 지사 선거법위반사건 12일 확정판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3.02 16: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기환송심 이후 1년여만에 결정...'무죄'판결 확정될 듯

대법원이 오는 12일공무원 선거개입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특별도지사에 대한 재상고심 확정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1월 광주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지 1년여만에 열리는 것이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후 2시 제1호법정에서 공무원 선거개입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재상고심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006년 5.3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이 사건은 선거 한달전 검찰이 사상 초유로 제주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전격적인 기소가 이뤄졌는데, 1심과 2심에서 김 지사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지사직 박탈위기에 몰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7년 11월 열린 최종심에서 압수수색절차에 있어 적법성 등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열린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김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광주고법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업무일지 노트'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즉,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보다는, 김 지사가 행한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이뤄져 왔느냐는 '실체적 진실'에 초점을 맞춰 판결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의 경우 위법한 증거수집은 배제하겠다는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을 두고 김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재상고심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미뤄볼 때 새롭게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맞춰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미 지난 최종심 때 대법원의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심의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대법원의 재상고심은 파기환송심의 선고내용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최종심이 끝나면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이후 줄곧 논란이 돼 온 이 사건은 근 3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법원심판그대로 2009-03-02 18:19:18
"기본적 인권보장(교육받을 권리)을 위해 마련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마련된 특별법개정은 원칙적으로 입법과정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현행특별법 제9조에 명시한 도의회2/3의 동의를 얻지 않는 개정특별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안 그런가요? 자신의 죄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고, 법개정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것은 덮어두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