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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관위, 수협조합장 선거 후보 고발
제주시선관위, 수협조합장 선거 후보 고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2.2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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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7일 제주시수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시수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한 후보가 마을임시총회 명목으로 조합원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하다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을 위반한 후보 A씨와 이를 공모한 2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께 마을 임시총회 명목으로 조합원을 모 마을회관에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A씨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2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이첩해 수사를 요청했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해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소형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등 정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담겨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제주시수협조합장선거를 비롯해 3월 12일 실시하는 성산포수협․표선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 조합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전임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또,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후보자 및 어촌계․영농회 등에 관련법규의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를 적발할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조합법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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