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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지원제도에 대해'
'범죄피해자의 지원제도에 대해'
  • 허상수
  • 승인 2009.02.25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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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허상수 변호사

강호순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초등학생들조차 '사이코패스'라는 심리학의 전문용어를 모르는 이가 없다. 또 지금까지 금지되던 피의자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은 감히 명함을 내밀 수도 없었다.

한편으로는 강호순 사건을 대대적으로 방송해 제2의 촛불사태를 방지하려는 정치적 기도도 있었고, 방화 등 보험사기로 수억을 수령했는데도 보험사들은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상 많은 허점을 보여 비난을 받았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CCTV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일등공신이 됐고, 이외에도 이번 사건은 실로 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다. 강호순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을 받아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경우 당장 유족들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안산지청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8명의 유가족에게 200만원씩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위 긴급생활지원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범죄피해자구조법에 근거한 피해자구조금과는 다른 것이다.

피해자구조금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재산 등이 없고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1천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강호순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명확하고 자력까지 있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는 피해자가 생명, 신체의 피해를 당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다.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게 아직 위와 같은 지원금 및 구조금 제도가 널리 홍보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해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구조금이 지나치게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반면, 정작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배려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단 생각이 든다.

정부는 영장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고 있다. 또한 국선전담 변호인을 두고 피고인들의 변호에 앞장서고 있다.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고 인권 선진화를 부르짖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인권 못지않게 가장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위로와 배려가 필요하며 구조금 액수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실제 형사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강호순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의 구축, 피해자와 유족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두서없이 적어봤다. <미디어제주>

<허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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