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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 없어도 보증지원 돼요"
"수출계약서 없어도 보증지원 돼요"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2.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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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영세업자 신용보증 확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수출실적 없어도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보증을 지원하는 등  신용보증이 확대된다.

17일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주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시행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보면  만기도래한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 수출실적 없어도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보증을 지원한다.

계약서 인점 범위는 신용장, 무신용장 및 구매계약서(P/O) 등 수출입 당사자간의 체결된 계약서여야 한다.

또 수출실적이 감소되어도 보증 지원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증 절차 및 심사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 경우  수출자 신용등급 유지, 직전년도 수출실적 80% 유지,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 실현 중 한 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보증 지원금액을 20%이상을 증액해준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재무지표 악화시에도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부채비율이 650%를 초과하는 기업 및 차입금비율 과다기업(80%이하)에 대한 보증제한을 삭제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수출기업에게는 신용불량여부, 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만을 확인하고 5천만원까지 즉시 보증(119보증)을 지원한다.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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