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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토지보상설명회, 30분만에 '무산'
해군기지 토지보상설명회, 30분만에 '무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1.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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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업무 '난항' 예고

해군 제주기지사업단(단장 이경창)이 30일 오전 10시30분 서귀포시 서귀포농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주해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보상설명회'가 강정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30여분만에 무산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토지보상 업무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위탁돼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명회 장에는 강정지역 주민과 법환 어촌계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해 주최측에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규탄하며 강력히 항의해 설명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참가 주민들은 이번 설명회는 관련법률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이서 설명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또 법환어촌계 주민들은 어업보상 설명회와 토지보상 설명회를 정확히 구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결국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도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한국농어촌공사측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설명회는 자동으로 무산됐다.

한편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해군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위탁해 서귀포시 강정마을 소재 해군홍보관에서 보상토지에 대한 열람을 하고 있다.

해군 계획에 따르면 토지보상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한다.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해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가격이 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다.

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군은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 착수시기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부지는 전체 201필지로, 면적별 소유자 유형을 보면 강정주민이 50.5%로 가장 많고, 강정 주민 외 제주도내 거주자 23.7%, 도외 거주자 23.4%, 국유지.시유지 2.4% 등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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