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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장애인 주거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1.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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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장애인 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유명무실한 장애인 주거지원정책 실효성 확보돼야"

장애인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정부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22일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임차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국가 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주거정책은 시설입소 위주에서 자립생활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자립생활을 위해선 장애인들의 경제력을 고려한 주택의 공급 및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이 필수"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가 지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에게 공급하는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어느 정도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거주비가 저렴해 그나마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만이 장애인에게 배정되고 공공임대아파트는 2006년 기준으로 0.2%만이 장애인에게 공급되었으며, 이마저도 보증금이나 임대관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주택인 경우 장애인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2009년 기준으로 약 20억원에 불과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의 주택공급을 위한 필요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권고적 선언규정에 머물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문화된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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