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절강성선적 절령어 23357호, 23187호, 23683호, 23302호 등 4척을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3시45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114㎞(우리나라 EEZ 내측 0.9㎞)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특히 이들 어선은 검색요원이 승선하자 "잘 봐달라"며 중국화폐 1천500위안(한화 약 22만5천원)의 뇌물을 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또 같은날 오후 5시 30분께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95km(우리나라 EEZ 내측 10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해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 청도선적 노성어 0019호와 반금선적 노반어 25011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들이 제주항으로 압송되는데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불법조업을 벌이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85척에 이른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