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제주 창간 4주년 토론회 '웹2.0시대의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과 제도'에서 첫 토론에 나선 이동철 교수는 인터넷실명제의 부분적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실 명제를 해서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성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더 크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교수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좀 그렇고, 실제 사례와 합당한 기준에 맞춰 제시돼야 정부의 인터넷실명제 혹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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