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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혜 과장 "실명제 확대적용은 지나친 행정편의 발상"
최정혜 과장 "실명제 확대적용은 지나친 행정편의 발상"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04 15: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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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혜 다음커뮤니케이션 과장(대외협력팀)은 4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악플 등에 대한 정치권 논의의 방향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방안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 "1년도 안돼 또다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도, 아울러 이용자의 자기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제주 창간 4주년 토론회 '웹2.0시대의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과 제도' 토론회에서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소고'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최 과장은 우선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이미 지난해 정통망법에 규정돼 형행법에 도입되기까지 인터넷상의 익명성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교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찬반논의가 있었고, 도입으로 가닥이 정해진 이후에도 의무대상 범위, 본인확인 방법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정부, 인터넷사업자, 시민단체 등)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제 시행 1년도 안돼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본인확인제 시행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관련 "정부가 본인확인제를 도입한지 1년도 안돼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론이 현행 규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인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또는 입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귀결로 나타날수 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가 수많은 논리 끝에 도입한 규제가 실효가 없었음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정부는 정작 규제의 효과에 대한 설득력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에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 및 여론의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라도 해명도 가능하겠으나, 엄밀한 원인분석과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은 지극히 상식적인 정책형성 과정"이라며 본인확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인확인제 시행에 대한 이용자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훨씬 손쉽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본인확인 의무대상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본인확인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트를 이용하려면(게시판 등에 글 등을 게시하려면) 무조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글 등을 게시할 수 없게 된다. 즉 법의 의무대상은 사업자이나 결국 개별 이용자들에게 의무가 부과된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규제의 비용에 있어서도 개별 이용자의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본인확인 수단은 실명인증, 핸드폰 번호인증,아이핀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설명되나, 본인확인기관 역시 행정안전부를 제외하고는 민간사업자이므로, 정보의 집적에 따른 유출피해는 덜하다고 낙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강화 초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올해 몇건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사업자들이 기술적 조치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시스템 침해 등을 모두 방어할 수는 없다"며 "이는 사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는 국가안보 관련 네트워크 조차도 항시적인 사이버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양이 많아 질수록, 특히 대형사업자보다는 단지 이용자수가 많아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 받게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술적 조치 등을 강화할 재정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다양한 외부 침입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본인확인제를 향후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할 경우, 이러한 문제까지 검통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본인확인제를 도입하고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인터넷 역기능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익명성에 의한 이용자의 자기 책임성 부족을 든다"면서 "그런데 자기 책임성 부족은 익명성으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본인확인제 시행 후에도 여전히 악성 댓글 등이 좀체 줄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사업환경 및 이용환경의 국제적 표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결국 이용자 교육이 관건이라는 건데, 이용자 교육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학교 교육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산.관.학의 인터넷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또록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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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2008-12-05 22:50:49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모든것을 존중하는 것인 만큼 타인도 동시에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이든 그 무엇이든 제도 등을 통해 알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