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사이버모욕죄 '글쎄요~', 인터넷실명제 '왜 또?'
사이버모욕죄 '글쎄요~', 인터넷실명제 '왜 또?'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04 14: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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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창간 4주년 기념 토론회 4일 개최
지식산업진흥원, 제주문화콘텐츠전문인력사업단 공동주최

4일 오후 2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미디어제주 창간 4주년 기념 '웹2.0시대의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과 제도'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미디어제주(대표이사 윤철수)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원장 김인환), 제주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전성수)가 공동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귀포시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김대희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지병호 미디어제주 상임논설위원, 고영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팀장, 이동철 제주대 교수(제주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부단장)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진희종 방송인을 좌장으로 해, 김경호 제주대 교수(언론홍보학과)의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 그리고 최정혜 다음커뮤니케이션 과장(대외협력팀)의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소고'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이뤄졌다.

또  이동철 제주대 교수(제주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부단장), 지병오 미디어제주 상임논설위원, 김홍두 제주특별자치도 IT산업 TF팀 팀장, 오태헌 제주IT협회 홍보이사 그리고 대학생인 임동환 학생(제주대학교 독일어학과)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웹2.0시대 인터넷문화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

개회식에서 윤철수 미디어제주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몇년사이 인터넷 문화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참여와 개방, 공유를 키워드로 한 웹 2.0시대가 완연히 도래했다"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인터넷이 갖는 수많은 정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문화에 대해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를 갖게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토론회를 통해 웹 2.0시대 인터넷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해보고, 아울러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미디어제주 창간 3주년에 즈음해 개최됐던 '웹2.0시대와 제주 IT산업의 혁신방안'의 연장선상으로도 볼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은 고영관 팀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인터넷 댓글과 게시판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비방과 욕설을 섞은 글 등이 난무해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인터넷 정책을 둘러싼 제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과 대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성수 제주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 단장은 이동철 부단장(제주대 교수)가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사이버 커뮤니티와 개인미디어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생활이 침해되기도 하고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거짓정보가 유통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인터넷문화 발전에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나아가 제주가 좋은 인터넷 IT문화의 모범과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호 교수 "사이버 모욕죄, 현행 형법 '모욕죄'로도 충분...의사표현 자유 위축시킬 우려"

이어진 본격적인 토론에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표에 나선 김경호 교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에 자유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란과 이러한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와 기능,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 또 헌법의 관점에서 본 표현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전적 타율규제로서의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자율규제 등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타율규제와 자율규제에 대해 정리했다.

그는 포털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발행인으로서, 배포자로서, 단순 전달자로서의 입장에서 일반적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최근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뉴스 게재에 따른 판결에 대해서도 분석해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우선 김교수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서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이곳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시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로 이어지고, 정보사회에서 자기실현의 근간이 되어지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표현의 자유는 익명표현에 대한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익명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제약을받지 않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며 익명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역시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자기실현과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진리발견과 사회발전의 도구, 공론장의 기능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개인적 권리나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보장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실명인증제.본인확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의 근본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정부의 인터넷 정책 규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폈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는 기존 형법의 '모욕죄'로도 현재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사이버 모욕죄를 추가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법이 오히려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법상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라면서, "댓글 혹은 리플의 형태로 올라오는 글들 가운데에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등 경멸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모욕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디까지가 보호되는 의견이나 논평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점이 또다른 문제로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 역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표현대상이 공적 사안이나 공적인물에 관한 것이라면 다소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형식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표현들이 거칠고 모욕적이며 무질서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위법 표현의 규제를 명목으로 공적인 문제, 공인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의견의 표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바로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인격권 침해 등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와관련 "인터넷 정책들은 정치적 득실을 떠나 매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손질돼야 하고, 필터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터넷 미디어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 등의 장단기적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며 "필터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터넷 미디어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 등의 장단기적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인격권 침해와의 이익형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혜 과장 "인터넷실명제 1년도 안돼 확대적용은 지나친 행정편의 발상"

이어서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정혜 다음커뮤니케이션 과장(대외협력팀)은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최 과장은 우선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제는 이미 지난해 정통망법에 규정돼 형행법에 도입되기까지 인터넷상의 익명성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교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찬반논의가 있었고, 도입으로 가닥이 정해진 이후에도 의무대상 범위, 본인확인 방법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정부, 인터넷사업자, 시민단체 등)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제 시행 1년도 안돼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본인확인제 시행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관련 "정부가 본인확인제를 도입한지 1년도 안돼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론이 현행 규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인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또는 입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귀결로 나타날수 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가 수많은 논리 끝에 도입한 규제가 실효가 없었음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정부는 정작 규제의 효과에 대한 설득력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에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 및 여론의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라도 해명도 가능하겠으나, 엄밀한 원인분석과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은 지극히 상식적인 정책형성 과정"이라며 본인확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인확인제 시행에 대한 이용자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훨씬 손쉽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본인확인 의무대상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본인확인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트를 이용하려면(게시판 등에 글 등을 게시하려면) 무조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글 등을 게시할 수 없게 된다. 즉 법의 의무대상은 사업자이나 결국 개별 이용자들에게 의무가 부과된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규제의 비용에 있어서도 개별 이용자의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본인확인 수단은 실명인증, 핸드폰 번호인증,아이핀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설명되나, 본인확인기관 역시 행정안전부를 제외하고는 민간사업자이므로, 정보의 집적에 따른 유출피해는 덜하다고 낙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강화 초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올해 몇건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사업자들이 기술적 조치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시스템 침해 등을 모두 방어할 수는 없다"며 "이는 사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는 국가안보 관련 네트워크 조차도 항시적인 사이버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양이 많아 질수록, 특히 대형사업자보다는 단지 이용자수가 많아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 받게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술적 조치 등을 강화할 재정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다양한 외부 침입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본인확인제를 향후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할 경우, 이러한 문제까지 검통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본인확인제를 도입하고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인터넷 역기능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익명성에 의한 이용자의 자기 책임성 부족을 든다"면서 "그런데 자기 책임성 부족은 익명성으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본인확인제 시행 후에도 여전히 악성 댓글 등이 좀체 줄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사업환경 및 이용환경의 국제적 표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결국 이용자 교육이 관건이라는 건데, 이용자 교육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학교 교육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산.관.학의 인터넷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또록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제발표가 모두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웹2.0시대의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동철 교수 "미성년자에 대해선 인터넷실명제 적용 필요"

첫 토론에 나선 이동철 교수는 인터넷실명제의 부분적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실 명제를 해서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성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더 크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교수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좀 그렇고, 실제 사례와 합당한 기준에  맞춰 제시돼야 정부의 인터넷실명제 혹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병오 위원 "인터넷 실명제, 표현의 자유 너무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어 토론에 나선 지병오 위원은 인터넷실명제 등의 정부의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다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급돼 있는 인터넷의 힘"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상의 정보는 권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관리됐을 때, 즉 권력에 의해 관리된 정보를 사용했을 때 비대칭적인 측면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의 제도개선은 너무 통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김홍두 팀장 "현행 인터넷 실명제 보완해야"

김홍도 팀장은 현행 인터넷 실명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악플 등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례와 이에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이 올라오면서 제주도가 2000년대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당시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넣고 글쓰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하게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서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나중에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면 인터넷 실명제를 풀어도 좋을 것 같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 인터넷 실명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태헌 홍보이사 "인터넷 실명제, 악플 피해 줄일수 있을까"

오태헌 제주 IT협회 홍보이사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선플 운동 등 바람직한 온라인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IT업체에서는 95%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며 "원인이 되는 사건이 터진뒤 설문조사하면 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찬성이 높게 나온다"며 IT업체에서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면 실명을 건론하지 않고 악플을 달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플이나 악플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선플달기 운동 등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함께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하며 실명제 도입 자체가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를 줄일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임동환 학생 "악플은 악플러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

임동환 제주대 독일어학과 학생은 사이버 모욕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뿐만아니라 다각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유명 연예인인 최진실 씨의 자살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 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토론이 뜨겁다"며 "이에 지금의 이 문제들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이가 비교적 어린 유아시절부터 네티켓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일정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부모와 학교의 선생님들을 통해 정식 교과목으로 네티켓을 가르치는 동시에 가정-학교 연동 교육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이고 올바른 인터넷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털들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결코, 악플은 악플러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며 "본인실명제 이후 체제에 몸을 맡기고서 손을 놓아 버린 듯 보이는 포털 측 잘못도 역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드시 포털 측은 모니터링 요원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피드백이 오고 가야 한다"며 "빈번히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조처를 하는 방법 역시 동원되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디어 매체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 기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보도에 힘을 써야 한다"며 "언론은 한 사안에 관해 너무나 쉽게 이슈화를 시키고, 사실이 아닐 때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무책임한 경향이 너무 크고 결국,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라 믿게 되고, 미디어에 의존하기 쉬운 계층들은 거짓된 사실들을 또다시 전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미디어제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청석에서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사이버 모욕죄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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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hneicesuh 2009-06-02 0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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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idjio 2009-01-20 14:54:45
lavidj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