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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 강평
[전문] 도의회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 강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1.2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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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 강평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관련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도정의 주요 추진 업무가 도민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켰으며,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는지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동안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운행마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지원사업이 해당 마을에 파급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평가를 통한 제도개선과 보완사항 등 자전거 운행마을 정책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풍력, 태양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이용정책에 대한 확대방안과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필름류 포장재와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자원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현재 소각되고 있는 필름류 포장재와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입니다.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계획의 적법성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광역도시계획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광역도시계획 등의 상위계획 변경과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형평성 및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 자연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가입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사항입니다.
 -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연구로 끝나지 말고 제주도정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유기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축산폐수 등 악취저감을 위해 각종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주의 특성에 맞는 악취저감 정책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제주의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저감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조릿대의 번식으로 인하여 주변 식생의 개체 수 감소와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조릿대와 주변 식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 도로지하시설물 매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민들의 불편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기를 조절하여 도로를 이중으로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제주자치도의 생명수인 지하수관리 정책을 펴나가면서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는 법과 제도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하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정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지하수 인공함양정의 설치 효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향후 사업시행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 도로 선형이 불합리한 구조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도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 일부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상에 우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상의 우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어 농민들이 농사를 경작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도로상의 우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처리시설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호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지하수 관리정책의 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제한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상의 기존 자연석들을 채취하므로 제주 고유 하천형태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정비사업 시행시에는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시가지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각종 자재들을 도로나 인도상에 방치함으로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 제주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강정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자치도 전 지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면서는 강정마을 주변지역과 서귀포시 도시지역에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 이와 관련하여 발전계획 수립용역의 범위를 서귀포시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전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하지 않고 지역별로 분배하여 분산 설치되고 있어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청소행정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기초시설별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환경기초 시설별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소관 사항입니다.

 - 감귤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건조된 감귤부산물을 사료나 비료,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건조된 감귤부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제3자 물류운송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주지역항의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나, 제주항 이외의 지역항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제주지역 운송업체들이 제3자 물류운송사업에 확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개선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 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들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일 동안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문․방송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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