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2개 동의안 심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의 가로망 구상계획에서 칠성로를 존치토록 계획하고 있어, 칠성로 존치여부, 수변 공간 조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지구안의 토지주들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불편 등 구역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는 가결처리했다.
의회는 이 동의안을 가결처리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호해수욕장의 사빈 퇴적변화에 대한 조사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 이호해수욕장의 모래유실방지 및 복원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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