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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우격다짐 대응, 도지사의 '두 얼굴'에 충격"
"해군기지 우격다짐 대응, 도지사의 '두 얼굴'에 충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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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의원, 도정질문서 해군기지 문제 집중 제기

3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김병립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며 질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찬반여부를 떠나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갈망해 왔다"며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지사의 대응방식을 보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의 단식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보면서 도지사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해 충격을 받았다"며 "모 국회의원이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해군기지 반대 단식농성을 할 때는 못본체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시마저도 공권력을 동원해 제한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하나 문제를 지적하며 질문을 벌였다.

먼저 군사기지 보호구역 설정문제와 관련해, "2007년 10월 이러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이행합의서에는 군사기지 보호구역 설정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다"면서 "문제는 제주지사가 관계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즉 제주지사의 의견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 지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의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합동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만약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수역의 지정을 강행했을 경우, 도지사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고, 주민에게 본의 아니게 거짓으로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며 김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규정과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나, 제주대에서 수행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연구, KDI 타당성 보고서 등의 타당성 ㅗ고서 등의 내용을 볼 때,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 조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을 제주지사가 이양받았다. 즉,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제주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문제는 이 법 제6조의 규정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종합계획에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시계획 속에는 해군기지나 공유수면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제주광역도시계획 공고 이전에 해군기지 건설발표가 이뤄졌다면, 공고를 미루고 광역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사업입지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 입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입지를 결정한 것이 타당한 행정인가"라며 김 지사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종합발전계획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도, "주민갈등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발주를 강행한 것은 바로 제주도가 지방의회의 권위를 짓밟는 행태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에대해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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