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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철 "고도제한 완화, 독단적으로 처리해선 안돼"
하민철 "고도제한 완화, 독단적으로 처리해선 안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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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하민철 의원은 최근 제주도정이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 의원은 "올해 제주도정의 화두는 해군기지, 영리의료법인, 영어교육도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이었다"며 "이 특별법은 2006년 2월 제정된 후 매년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9조에서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동의절차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주자치도는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가져오면서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의회의 권한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번 버자야 그룹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 제안서 접수와 관련해, "현재 휴양형 주거단지의 최고 고도는 15m로 돼 있다"며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240m로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기존 휴양형 주거단지의 고도는 종합계획에 의거해 그 제한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07년 7월 공고된 제주광역도시계획의 경관고도규제 완화 부분 또한 도심부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고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유원지로 결정돼 있는데, 도심권 역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건축고도를 정하는 것은 계획의 위계상 맞지 않으며, 고도지구 지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고도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별법에도 이러한 계획의 위계질서와 취지에 맞도록 종합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달라"고 촉구한 후, "독단적으로 고도를 완화하지 말고, 의회와 협력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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