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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0층 고도완화 의회 동의 거쳐야"
도의회, "50층 고도완화 의회 동의 거쳐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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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내에 고도완화를 통해 50층 높이의 초호화 고층빌딩 신축하겠다고 밝히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24일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2006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과정의 선례에 따라 건축고도 완화를 위한 종합계획은 환경도시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자치도는 독단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하지 말고, 의회와 협력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고도완화에 대해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제주도에는 29개 유원지가 있고, 특히 서귀포시에는 골프장,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이 유원지로 지정돼 있다"며 "예래 유원지의 건축고도가 완화되면, 다른 유원지에서도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경관고도 완화는 도시재정비 사업의 활성화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지정된 유원지 사업을 통한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관고도 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모든 유원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연녹지와 관리지역에 있는 모든 유원지가 건축고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건축고도를 경관고도 관련위원회 심의만으로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을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고도제한의 완화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변경이 요구된다"며 "현행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경관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재정비사업과 도심지내 관광개발사업에 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그리고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해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대표 다토 프란시스)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하고 있는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18억달러를 투입해 총 1920개 객실 규모의 4개 호텔을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4개 호텔 중에서는 50층 규모(높이 240m)의 객실 200개를 갖춘 레지던스호텔이 신축된다. 레지던스호텔은 가족형 호텔로 분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 이같은 높이는 현재 제주칼호텔에 이은 제주 최고의 높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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