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달 제안서 접수후 제한경쟁방식 선정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제주시 금고 유치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11일 제주시 금고 약정기간(2년)이 오는 12월로 끝남에 따라 차기 시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키로 하고 지난 6일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시 금고 신청자격을 제주시 관내 점포수(출장소 포함)가 5개 이상인 금융기관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이와같은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은 제주은행과 농협, 국민은행 등이다.
제주시는 이에 오는 14일 설명회를 개최한 후 다음달 6일~7일까지 이틀간 방문접수를 통해 제주시금고신청 제안서를 접수키로 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정 금융기관과 특수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관련분야 전문가 8명 내외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금고선정위원회는 ▲신청은행의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주용상품별 운영수익률 ▲주민 이용편의 및 기여도 ▲금고관리업무 취급능력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처리 능력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 금고 취급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연간 5000억원을 웃돌면서 약정기간이 만료될때마다 각 금융기관들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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