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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개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제주도, 관광개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김지은 객원기자
  • 승인 2008.09.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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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관광개발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94년과 1997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보완계획에 의해 지정된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를 해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 개발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지정된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 중 중문.성산포.표선 관광단지 등 16개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교래 및 만장굴지구 등 7개 지구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자 미지정 상태로 있다.

현재 제주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시 수요자 중심의 개발허가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급자 중심의 단지.지구 지정 방식과 수요자 중심의 개별허가 방식을 혼합한 관광지 개발방식을 채택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제주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47개 지구, 투자규모 16조 8천억원으로써 단지.지구 지정방식에 의해 16개 지구, 6초 2천억원 투자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 31개 지구, 10조 6천억원 투자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지정 방식에 의한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이 부진한 것은 토지확보 용이성 등 사업성 보다는 자연경승지 위주로 관광지구가 지정되면서 지가상승, 토지확보 어려움 등 수요자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관광개발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관광지구 중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너무 과다하게 지정돼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제약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계획인 관광지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을 통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관광단지.지구 해제 및 관광지 개발 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올해 9월 중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관광지구 별로 개발 진도, 사유지 및 취락 편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유재산권 제약해소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광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들을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관광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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