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시 취득세 신고절차 개선된다
제주시 취득세 신고절차 개선된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1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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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해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신고 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취득세 신고 절차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직접 과세과청을 방문해 취득금액을 신고한 후 납부해 왔으나, 신고 납부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고기한 30일이 경과시에는 추가 재정적 부담이 있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우선 매월 3개월마다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국적취득 조건부선박에 대해 1회 신고로 이후 발생되는 신고서류 제출을 없애고 연부금액은 전화로 학인하며, 회원권 등의 최초 분양시에도 계약서류를 접수 우편송달 편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친근한 지방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신고절차 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지방세의 납세불편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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