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전체노인의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3단계 접수를 10월7일부터 10얼24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은 노인부부는 108만8000원, 배우자 없는 단독노인은 68만원으로 확정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단독노인은 재산이 1억63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선정 기준액이 대폭 완화 된 만큼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다소 기준이 초과 되어 탈락한 자들은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760-2402)<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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