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불법광고물 달면 큰 코 다친다?'
'불법광고물 달면 큰 코 다친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1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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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자진철거 불응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불법 현수막과 불법 전단지.명함 등 불법 광고물들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시는 단속에 앞서 344곳 업체에 대해 불법광고물 단속 안내와 근절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한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거친 후, 적발되는 불법광고업체 및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등을 체납할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요건은 구비돼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1만5384건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할 것을 각 영업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자진 신고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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