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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제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
공무원 채용제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1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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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부여된 자치권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공무원 공개채용분야에서 과감하게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다운 다양한 공채방식을 도입해 인재채용시스템을 창의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올해부터 지역우수인재 공직참여기회 제공과 우수인력의 지역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채용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우수인재 도외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7급 및 연구.지도사 채용시 지역제한을 철폐해 전국 공모를 거쳐 채용함으로써 지역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글로벌 인재영입을 위한 '외국어 어학능력 가산점부여' 제도를 도입했다.

면접심사시 인성.적성검사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면접위원을 통해 학력.필기시험성적 등의 자료를 배제한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도입해 이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공개경쟁임용 창구를 일원화해 공채시험의 시간.경제적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있다.

교육훈련분야에 외국인 공무원 2명을 채용했는데, 앞으로 투자유치, 마케팅, 국제교류 분야에도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재채용.시험관리분야에서 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인사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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