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은행, 수출입 외환실무강좌 실시
제주은행, 수출입 외환실무강좌 실시
  • 고선희 인턴기자
  • 승인 2008.09.05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은행은 5일 제주은행 본점 4층 중회의실에서 제주도내 수출입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입 실무와 지난해 7월 개정된 UCP600(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등에 대한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제주도내 주요 기업체 16개사 외환담당 직원들이 참석해 수출입실무 및 외환제반사항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강좌는 그 동안 어렵게만 생각하던 외환 수출입 분야를 사례별로 쉽게 접근해 수출입업체 담당 직원에게 이론과 실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나아가 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에 참여한 업체 직원은 "그 동안 서류작성 등에만 한정됐던 업무지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 지속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지식 습득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당 기업이 요청할 경우 개별적인 방문에 의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이와 더불어 정례화를 통한 강좌로 제주도내 기업이 지역 한계성을 벗어나 글로벌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