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4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장기간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각종 건설공사 대금 130억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건설업체의 자금난과 업체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기집행대상 자금은 각종 건설공자 대금 115억원, 용업사업에 5억원, 물품구대 대금 10억원 등이다.
서귀포시는 공사대금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공사기성금 등을 신청하도록 통보하고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노임이 체불되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대금이 미지급된 현장에 대해 자금집행을 독려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업체가 신청한 준공대금과 선금을 가능한 청구 2일이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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