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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번째 맞는 '사회복지'의 날
아홉번째 맞는 '사회복지'의 날
  • 허철훈
  • 승인 2008.09.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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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허철훈 제주시 사회복지과 자활복지담당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사회복지의 날」로 정하여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며, 그 주 9. 7~13일「사회복지주간」으로 지정, 올해로 아홉번째를 맞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회복지의날 행사를 9월 5일 학생문화원에서 사회복지인 1,500여명이 모여 행사를 개최 하게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는 개항이후 외국의 선교단체의 의료,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사업의 활동을 시작으로 1920년 9월에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다. 이후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사업 활동이 지속되었으며, 이 당시는 고아원 양로원 등의 시설중심의 자선사업이 이뤄져 왔으며 광복 및 6.25이후에는 외원단체를 통해 응급구호사업으로, 전쟁고아 지원 및 이재민 물자지원 등 현물공급 및 시설중심의 보호사업을 통해 활동해 왔다. 


이후 국가에서 실시한 1차 사회안전망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들의 만들어지고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부랑인 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진행되어왔다. 


1987년 전국민의료보험 시작과 더불어 사회복지사와 도움이 필요로하는 대상자들을 시설보호 위주에서 거주지역내 보호의 방식으로 인식을 전환함에 따라 1983년 지역사회복지관의 설치, 2000년 10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동하기 시작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의 맨파워(manpower)로 거듭나자. !

사회복지사는 절망이 있는곳에 희망을 심고, 메마른곳에 사랑을 심고, 미래가 없는곳에 꿈을 심으며, client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case manager가 되어 한없이 꿈을 펼쳐주는 조련사
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복지사들을 지역사회가 지지해 줘야한다.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사회복지의 날’에 의미로만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틋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 노력, 여성 복지와 권익의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생활무능력자의 국가보호, 재해의 예방과 재해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현행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도 올 2월 취임사에서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대책도 시급하다 며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제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원하든 원치 않든 추천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사회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맞추어 사회복지 예산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복지비용을 “미래사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며 사회복지도 맨파워(manpower)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새로운 도전(New Challenges for the Welfare)에 직면해있다. 이제는 사회복지 현장에도 전문성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수요자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루어 질때, 도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갈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해본다.<미디어제주>

<허철훈 제주시 사회복지과 자활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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