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하는 대형마트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하는 대형마트
  • 강상희
  • 승인 2008.08.28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강상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제주지역에는 전국유통망을 갖춘 대형마트가 6개가 있다.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지난 한 해 동안 매출액은 2,849억원에 이른다.

또한 이들의 본사에서 제주산품을 일괄 구매해서 전국유통점포망에 공급해준 실적은 1,849억원이다. 이들 도내 6개 대형마트 매출액 2,849억원의 약 65%에 해당하는 구매실적이다.

대형마트 중 제주지역에 3개소나 출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있다. 이 대형마트가 입지한 장소를 보면 제주시 구도심권 탑동매립지와 신제주권 서부지역 상권의 요충지인 노형로터리, 그리고 서귀포 신시가지 월드컵경기장 부지 등 제주지역 핵심 상권에 각각 입점해 있다.

이들 3개 점포에서 지난한해 동안 매출액은 1,973억원이다. 제주지역 6개 대형마트 매출액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 대형마트의 본사에서 제주산품을 일괄 구매하여 전국 점포망에 공급한 실적은 1,664억원이다. 제주지역 이 대형마트의 3개 점포 매출액의 약 84%다.

# 대기업 대형마트, 상생협력관계 거절

최근 제주도에서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에너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다소비업체인 도내 6개 대형마트에 에너지절약과 대ㆍ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조정에 관한 공동협약안을 제안한바 있다.

에너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최근의 유가급등 상황은 정부에서 유가단계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공표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마트와 지역상권간 공동협약을 통해 에너지절약 범도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영업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단축함으로써 지역중소상권과의 대결 구도에서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ㆍ중소유통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형마트와 지역 1만여 중소상인과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은 소비자와의 약속과 편익을 저버리는 한편,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윤리경영을 주창하는 이 대형마트가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자세다.

제주도에서는 에너지 위기 이전에도 영업시간 단축 조정은 과거 2003년부터 이 대형마트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으나 번 번히 거절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상권은 지속적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특히 골목상권의 대명사인 슈퍼마켓은 지난해 9월에 1,250개였던 것이 금년 5월에는 1,081개로 줄어들고 폐업과 실업자 양산 등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갈등 문제로 대두된 지가 오래다.

제주지역에서 자생한 슈퍼마켓들은 4개의 체인본부 체제를 이루고 있고 4개의 체인본부는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경영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체인본부협의체는 영업시간 조정 등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에 나서도록 대형마트 규탄, 궐기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경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 대형마트 규제는 매우 힘든 실정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전국적인 이슈로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11개나 되는 의원발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당시 소관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는  WTO/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 내국인대우 등의 규정 위배 이유를 들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최근 18대 국회에서도 우리지역 강창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 유통산업발전법 3개 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종전과 다름없이 변함없는 입장이어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제도적 장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대형마트의 입지에 관련한 도시계획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을 통해 간접적인 규제를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행정소송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할 때는 행정이 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역실정 고려 않는 영리추구

제주도에서는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제도적 장치로서는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협약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도내 6개 대형마트와 에너지절약 및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6개항의 공동동협약안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6개 대형마트 매출액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이 대형마트는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답게 소비자 편익과 매출액 감소를 염려하여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개 대형마트도 이 대형마트가 동의할 경우 동의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면이 바다로 고립되어 있고 육지부와 같이 배후도시가 없는 섬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매출액 신장은 곧 지역 전통시장, 중소유통점 등 지역상권 소매점포의 폐업과 실직자 양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행정으로서는 1만여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보호와 지역상권 육성을 위해 영업시간 조정 요청은 필연적이다.

전국 100여개 이상 유통점포망을 갖추고 있는 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조정 제안에 대해 이는 제주지역만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고 전국매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거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항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입장은 제주지역의 실정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유통산업의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종국에는 제주지역에는 대형마트만 살아남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점 등 중소형매장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견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서는 도내 6개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최근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수행실태 지도점검 실시와 병행해서 식품위생, 소방안전, 건축물관리, 원산지 표시 등 관련분야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시행한바 있다. 이를 통해서 과징금 1건, 과태료 3건, 시정보완 30건 등 총 34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 전국적인 이슈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형마트 동참해야

또한 1만여 지역 영세상인들은 우리도의 제안을 거절한 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지난 8월 5일 이 대형마트제주점에 200여명이 방문해 1백원 동전으로 1천원 구매 쇼핑을 하면서 ‘OO마트 우리가 살리자’,‘하절기 영업시간 연장 웬 말인가’라는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합법적인 시위를 한바도 있다.

제주지역 1만여 영세상인들은 앞으로 새마을부녀회와 연합청년회 등과 연대하여 이 대형마트에 대해 범도민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1만여 영세상인을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 3분기이사회를 제주에 유치하여 이를 통해 이 대형마트에 대해 범상인, 범국민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로만 일관하는 대형마트들은 지난 2006년 3월 정부에서 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영리추구에만 매진하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WTO/GATS 규정과 이를 체결한 정부의 입장을 등에 업고 지방행정에다 입버릇처럼 제도적인 규제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비협조적이고 냉소적으로 일관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제로섬 게임이나 다름 없는 지역상권과의 불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비협조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지역상권과 상생의 길을 택해서 상생협약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 상생의 길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범상인적이고 국민적인 저항에 부디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그들의 기업이미지에 큰 손상을 주게 될 것이고,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영업시간 1시간 조정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의 길은 서로 윈-윈 하자는 것이다. 서로 대립하지 말고 서로의 살길을 모색해나가자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자세전환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공동협약을 통한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생협력해 나감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한껏 기대해 본다.

<강상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