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복무와 관련한 과로로 순직 인정
故 신철주 전 북제주군수가 '복무중 과로'로 인정, 순직 처리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故 신철주 전 군수의 순직처리와 관련해 지난 1일 최종심의회를 열어 북제주군이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심사한 결과 "복무와 관련 과로로 순직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돌문화 공원조성,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애월소도읍 육성 등 故 신철주 전 북제주군수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등을 보훈심사위의가 인정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영결식에서 "민선군수 제1,2,3기 재임동안 위민행정을 펼치며 전국단위의 각종 시책평가에서 기관수상을 받는 등의 공적이 인정된다"며 홍조근정훈장을 추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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