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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최대 1000만원 보상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최대 1000만원 보상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8.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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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억여원 예산 편성, 농가당 피해금액 80% 지원

지난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까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올해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본격적인 보상을 실시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은 농지원부에 등재돼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가 피해와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조사.확인을 거쳐 한 농가당 피해금액의 80%,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피해보상 가축 및 농작물을 분류하면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양이며 농작물은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균이작물, 뽕나무이다.

또, 산림작물로는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등이다.

피해농가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10일이내 신고하면, 해당 읍.면.동장은 피해사실 신청 접수 후 피해 내용을 제주시장에게 보고, 피해사실 보고 후 5일 이내에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제주도지사에 보고한 후, 피해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결정, 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피해농가에게 보상하게 됨에 따라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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